-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·기업·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
1. 지원내용
-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2년간 지원하는 400만원과 기업에서 2년간 부담하는 400만원이 공동 적립됨으로써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
-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
-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(3~5년)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
2. 지원대상
[청년 신청 조건]
-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
※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
-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
※ 단,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
※ 방송·통신·방송통신·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은 제외
-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한 자
※ 단, 정규직 취업일 현재 재학 중인자는 제외
[기업 신청 조건]
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
3. 신청방법
워크넷-청년공제 홈페이지(www.work.go.kr/youngtomorrow)에서 참여신청
(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)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(www.sbcplan.or.kr)에서 청약 신청
4. 신청기한
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(www.sbcplan.or.kr)에서 청약신청을 완료
1. 지원내용
- 가입자가 매달 70만원 한도 내 저축을 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씩 지원하여 10년 만기 1억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제도
※ 단, 연봉 4800만원 이상은 비과세, 소득공제 혜택
2. 지원대상
- 근로, 사업소득 있는 만 19세~34세 청년 대상 (연간 총 급여 상한 기준 없음)
3. 가구소득
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- 1인 가구소득 374만원 이하
- 2인 가구소득 622.1만원 이하
- 3인 가구소득 798.2만원 이하
4. 신청방법
미정(2023년 예정)
현재 발표된 자료를 종합한 것으로 추후 update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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